한 중학생이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MBC '뉴스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도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인다.
해당 교사의 남편은 밖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그는 학생의 성기 노출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 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히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편은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 성립이 안 된다며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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