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장 "영업장 TV 34대 수신료 매달 8만5000원 납부…인당으로 균등하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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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장 "영업장 TV 34대 수신료 매달 8만5000원 납부…인당으로 균등하게 부과해야"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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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네티즌이 영업장에 설치된 TV 개수마다 수신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며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A 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배드림'에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며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내고 있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공개했다. 매달 8만5000원이 부과되고 있다며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 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 여부,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해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 헬스장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1대 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대부분 1세대당 1대(2500원)의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롭고 TV 수신기능이 내장된 기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전국의 헬스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KBS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져도 소용없다며 지금까지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수신료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전 런닝머신 기기 전체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34대 유산소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는데 TV 수신료는 계속 전기요금에서 부과됐다. 수정신청 하는 것을 잊고 지금까지 34대의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 되면서 전화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끝으로 "KBS가 공영방송이고 국가재난, 위급상황에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국민 인당으로 균등하게 부과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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