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배임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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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배임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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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2013~2018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 8곳이 만든 제빵 완재료 및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고 구매해 381억원을 부당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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