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상태바
'주식 저가 양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2.0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