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친이 4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AI '보호율 39%' 평가로 막지 못해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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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친이 4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AI '보호율 39%' 평가로 막지 못해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7.1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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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42세 모친이 4살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이 AI(인공지능) 평가로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미에(三重)현은 미에현의회의 협의회에서 아동 학대에 관한 과거 데이터를 직원이 AI(인공지능) 평가를 참고해 일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동상담소는 지난해 2월 여자 아이의 멍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모친과 면담하면서 멍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 판정할 수 없는 점, 모친이 상담소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들일 자세를 보인 점, 그리고  AI(인공지능)의 '보호율 39%' 평가 등을 근거로 아이를 일시 보호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켜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2일께 집에서 4살 딸을 테이블 위에서 넘어뜨린 모친이 사흘 뒤인 25일 소방서에 "아이가 음식물이 목에 걸렸는데 호흡이 약하다"고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아이는 이튿날인 26일 숨졌으며, 사망 원인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급성 경막하 혈종이었다.

한편 미에현은 2014년 이후 아동 학대와 학대가 의심되는 약 6000건의 데이터를 모아 2020년 7월부터 AI(인공지능) 평가를 직원의 판단에 이용하고 있다.

AI(인공지능)는 데이터를 근거로 일시 보호의 필요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최종적인 판단은 직원이 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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