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판결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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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판결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7.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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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대법원)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둔 정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는 입사한 후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호르몬 치료만 받았다.

다만 일본의 현행법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해  A씨는 호적에 남성인 채로 상사와 상담해 2010년부터 여성 복장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A씨에게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자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A씨는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A씨에 대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정반대로 경제산업성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직장 환경과 관련한 최고재판소의 첫 번째 판결로 향후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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