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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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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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한 식당 조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7월쯤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을 찾아낸 뒤 현장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김씨와 해당 가게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업주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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