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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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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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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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동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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