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결혼 발표한 전청조, 사기 전과 다수 있었다…약 3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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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와 결혼 발표한 전청조, 사기 전과 다수 있었다…약 3억원 편취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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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가 다수의 사기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원의 돈을 편취했다. 사기 내용은 투자금, 혼인 빙자, 데이팅앱 , 재벌 3세 사칭, 미국 투자, 1인 2역 등이다.

전청조는 2019년 4월 제주에서 만난 A씨에게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한다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며 해당 금액을 받았다.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전청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전청조를 사기로 고소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인천지법 판결문에 "전청조는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 또한 300만 원으로 50억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 포함 500만 원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전청조는 2019년 9월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제안했고,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며 23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B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B씨는 2020년에 입출금 내역 및 카톡 대화 등을 들고 민사 소송을 걸었고, 인천지법은 2300만 원을 갚으라며 B씨의 손을 들었다.

전청조는 2018년 4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C씨에게서 57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6월에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알게 된 D씨에게 7200만원을 편취했다. 전청조는 본인이 P사 회장의 혼외자라며 회사에 복귀하면 D씨를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전청조는 J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미국 투자 사기 사건은 전청조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E씨에게 "나 지금 미국에 있다"며 말을 걸어 돈을 빌린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청조는 당시 용산에 있었다. 그는 E씨에게 미국이라 계좌 이체를 못한다며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했고, 한국에 돌아가면 2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또 E씨에게 투자를 하면 2배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자 E씨는 총 34회에 걸쳐 1600만원을 송금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청조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현희는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세 연하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청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남현희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지난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고, 결혼 12년 만인 올해 8월 이혼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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