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사흘째'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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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사흘째'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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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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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구속 후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씨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쯤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오후 9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도주 당시 베이지색 계열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검은색 점퍼와 회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로 다시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언제든지 환복, 변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의 키는 약 175㎝, 몸무게는 83㎏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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