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공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말없이 법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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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공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말없이 법정 이동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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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7일 진행된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승계와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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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3-11-17 11:35:15
#28일삼성전자재판도있으니 #최후진술에쏠린다
이재용회장 최후진술 엉터리로하면 또 계란던진다.
삼성준법경영믿지못해요. 2019년에 이어 이매리 허위사실유포하고 정정보도안하고 이차가해하고
사과반성안하고 재발위험성이 크니 엄벌받아라. 메디트와 김병철 판사님이 좋다는데 이재용회장도 불복하니 모두 가중처벌입니다.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2020고합718 2022 고합 916번 십년무고죄다. 2019년 강상현 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했냐?
은폐했지? 이매리가짜뉴스들 한통속 언론징벌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메디트가 짱이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언론자유지랄하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불이익조치벌금내라.
법적조취? 이유없이 교수변호사들을 비난한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먼저다.

이동관방통위위원장과 한동훈장관님 이원석총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