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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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내일 선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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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한 가운데 조용히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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