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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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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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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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날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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