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출 방송한 20대 女 공무원, 3개월 정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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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노출 방송한 20대 女 공무원, 3개월 정직 처분 받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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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근무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켜고 신체를 노출했다.

그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화장실로 이동해 방송을 이어갔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다"고 했다.

A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해당 정부 부처는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도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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