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 FC)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측은 이에 반박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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