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은아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 행위, 명백한 범죄…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적제재 시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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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은아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 행위, 명백한 범죄…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적제재 시도 부당"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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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폭로글 및 성관계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생활 폭로 글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화면을 첨부하며 "해당 선수(황의조)가 혹여 불법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며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다.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년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나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심위 내 조직을 만든바 있다. 해당 선수가 해외에서도 활약한 선수인 만큼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동영상, 사진도 함께 게재하며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SNS에 게재된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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