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또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필리핀 망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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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또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필리핀 망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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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망고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5kg)다.

회수 대상의 수입일자는 2024년 1월 2일, 생산년도 2023년인 제품이다.

검사(단속)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회수등급은 2등급, 농산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는 지난 5일에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된 바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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