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피겨스타 발리예바 금지약물 사용 사실 인정…4년 자격 정지·금메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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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피겨스타 발리예바 금지약물 사용 사실 인정…4년 자격 정지·금메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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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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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8)의 금지 약물 사용 사실이 인정됐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화된다"며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피겨 단체전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 일본이 은메달, 4위 캐나다가 동메달을 받게 됐다.

러시아는 CAS의 결정에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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