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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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 김상록
  • 승인 2024.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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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지난 3일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4일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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