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이날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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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오늘 구속 심사…이르면 이날 밤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4.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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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SPC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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