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중국산 야채탈수기' 판매중단∙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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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중국산 야채탈수기' 판매중단∙회수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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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야채탈수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중국산)’ 제품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검사(단속)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회수등급은 1등급,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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