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진압으로 흑인 사망시킨 경찰관 구속, 부인은 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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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잉진압으로 흑인 사망시킨 경찰관 구속, 부인은 이혼 신청
  • 이태문
  • 승인 2020.05.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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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으로 사망시킨 경찰관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 부인은 이혼을 신청했다.

지난 25일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가 저항하자 목을 무릎으로 약 9분간 짓눌러 제압했다. 

이 흑인 남성은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행인들까지 말렸지만, 백인 경찰 데릭은 용의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무릎을 떼지 않았다. 결국 뒤늦게 응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흑인 남성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진압 과정을 닮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는 자동차와 관공서,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 4명은 모두 파면됐으며, 남성의 목을 눌렀던 데릭은 29일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백인 경찰의 부인 켈리 쇼빈은 29일 가족법률사무소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지만, 약탈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폭력 시위를 반대하면서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6시까지 미니애폴리스의 모든 공공장소에 대한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한편, 이날 항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군 500명 이상이 출동했으며, 현장을 생중계로 취재하던 CNN 기자가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되기도 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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