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단축하려면, 명도소송절차 확실히 알아야 [이경복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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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단축하려면, 명도소송절차 확실히 알아야 [이경복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 박홍규
  • 승인 2020.07.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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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소유주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해 불법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명소소송은 판결부터 집행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소유주는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기 어렵고 점유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은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소유주에게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절차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와의 문제가 발생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법령의 변화 및 법에서 인정하는 세입자의 다양한 권리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위법을 저지른 일이 확인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명도소송은 수많은 법률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으며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소 제기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송을 제기 하기 전부터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수용재결 신청이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는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수용재결을 신청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명도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명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명도소송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집행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부동산에 찾아가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으려 하지 말고 집행관에게 명도 집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오히려 폭행이나 불법 침입 등으로 곤경에 처하는 소유주도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도소송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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