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래 달린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자문으로 예방해야[유상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과 법]
상태바
기업 미래 달린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자문으로 예방해야[유상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0.07.2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실용신안법, 발명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첨단 기술과 콘텐츠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권은 점점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면 핵심 기술이 국외나 경쟁 업체에 유출되어 후발주자들에게 기술력을 따라 잡혀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한 오늘 날에는 특허나 기술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며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기업들조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스타트업 회사 등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정작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소송 준비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곤 한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을 예로 들면, 특허청에 해당 기술을 등록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사전에 등록되어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다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지식재산권자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판, 소송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최근에는 다른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업과 합작을 하게 될 때에는 사소한 계약상 표현 하나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법률 이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지식재산권자문을 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