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구제 쉽지 않아…신중히 접근해야”[이민우 변호사의 기획부동산 사기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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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구제 쉽지 않아…신중히 접근해야”[이민우 변호사의 기획부동산 사기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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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구제 쉽지 않아…신중히 접근해야”[이민우 변호사의 기획부동산 사기와 법률]

기획부동산은 본래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하지만 허위 정보나 물건으로 매수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을 들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부동산사기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지만 대표적인 방식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매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입지나 개발 조건이 좋은 땅을 보여주고 실제 매매 계약서에는 보여준 땅과 다른 토지를 명시하는 방법도 매우 흔한 사기 방식이다.

이민우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수백 억원 대의 피해를 초래하는 기획부동산사기도 있다.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허위의 개발 정보를 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했던 수익도 나지 않고 소유자가 너무 많아 1명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실제 토지를 구입하기 전 당사자가 정보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주소나 홍보 자료만 믿지 말고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업체 측에서 직접 현장을 데려가 눈으로 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에도 토지대장 등을 활용해 진짜 현장이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피해의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직접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책임자를 확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기 방식이나 행위가 기망행위나 불법 영득의 의사 등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령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해도 피해 금액이 변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10년 동안 압류나 추심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범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많고 6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기에 자칫 잘못하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부동산사기에 대해 많은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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