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특허청ㆍ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특허 허위표시 12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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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특허청ㆍ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특허 허위표시 1200여건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0.09.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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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 사례
허위 과대 광고 사례

시중 마스크 판매 사이트의 상품설명 등에 허위 과대광고와 특허를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한 달 동안 약 120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ㆍ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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