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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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 허남수
  • 승인 2020.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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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가출 청소년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와 B(23)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던 C(당시 17세)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숙식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가출청소년들을 절도 등에 범죄에 이용하던 A 씨와 B 씨는 C군이 도망친 뒤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의 대화내용을 제출하자,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오산의 야산에서 C 군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뒤 수사에 착수했고 49일 만에 A 씨 일당을 검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은 "양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미성년인 피해자의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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