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단속 19만점 불법 적발...오픈마켓 짝퉁 '413배' 폭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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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단속 19만점 불법 적발...오픈마켓 짝퉁 '413배' 폭증도
  • 박주범
  • 승인 2020.12.1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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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특별단속에 적발된 카메라들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건수는 23건, 4만5260점으로 약 153억원 상당이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방법도 있었다.

 또한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G마켓),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판매중단, 판매자 이용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 포함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기에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관세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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