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위한 손실보상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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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위한 손실보상법 필요해"
  • 김상록
  • 승인 2021.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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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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