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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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 김상록
  • 승인 2021.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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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 한 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지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전자장치 부착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한 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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