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담보 DSR 200%로 19일부터 ...실제 농업인은 '농식품기업자금' 등으로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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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지담보 DSR 200%로 19일부터 ...실제 농업인은 '농식품기업자금' 등으로 피해없어
  • 황찬교
  • 승인 2021.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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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은 앞으로 농지 담보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진다. 우선 NH농협은행이 19일부터 DSR 상한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 억제에 먼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강화한다고 뉴스1이 16일 전했다.

그러나 농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실제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면 '농식품기업자금' 등 다른 상품을 통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이 내려갈수록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NH농협은행은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변경된다고 각 영업점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에 부채가 전혀 없는 차주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이 됐지만, 앞으론 1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농협은 현재 신용 1등급~3등급 차주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했었다.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200%~3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받아야 했다. 7등급 이하는 DSR 대출이 거절된다.

또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 200% 초과 차주에겐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무조건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LH 땅 투기 사태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LH 땅투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공언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라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

농지담보대출 제한 등 DSR 대출 조이기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DSR 조이기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담보에 대한 대출 규제가 추가로 예고됐다. DSR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농지대출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 담당자는 면세뉴스에 "지난해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감소 방안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하라는 공문에 따른 순차적인 조정"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강화가 아니다. 투기 등을 노린 일반인이 농지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실제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면 '농식품기업자금' 등 다른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농업인에게는 이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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