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구속된 후 3개월만의 법정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등장한 이 부회장은 최근 받은 '충수염 수술'로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안정호 변호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이 부회장 대신해 말씀드린다. 재판부가 피고인 이 부회장의 극박했던 상황을 짐작해서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