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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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 김상록
  • 승인 2021.10.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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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 10월 29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소속인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 중이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지 심사한 결과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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