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 사진 유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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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 사진 유포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2.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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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제공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부기장의 알몸 사진이 유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UPI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에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했다.

해당 사진은 과거 A 부기장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B 승무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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