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구글 상대 소송 제기…"인앱결제 강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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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구글 상대 소송 제기…"인앱결제 강제 부당"
  • 김상록
  • 승인 2022.10.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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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평의 필자, 1명의 소비자 등과 함께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는 '플레이스토어(구글)', '앱스토어(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인앱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구글플레이 앱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은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 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그동안의 피해 규모도 수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출판협회장은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 독점 시도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문화, 정치의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협회는 독점의 직접 피해자로서는 물론이고, 플랫폼 독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출판협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했고, 7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글을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출판협회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출판인, 작가, 콘텐츠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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