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1위는 190억원 미납 전자담배 업자…'사망' 전두환 체납자 명단서 빠져
상태바
고액 체납 1위는 190억원 미납 전자담배 업자…'사망' 전두환 체납자 명단서 빠져
  • 박홍규
  • 승인 2022.11.1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고액체납 1만1224명 공개…김준엽 씨·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위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공개됐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가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씨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빠졌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9억8000여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와 위택스에 16일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공매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한 1위 김준엽 씨에 이어 임태규(5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고,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8700만원을 체납해 8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으나,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사망으로 그의 체납액 대부분은 정리보류됐다. 정리보류란 사망이나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판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1%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장승호(57·경기)씨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