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영종 도로운영·지역개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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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영종 도로운영·지역개발 가속도"
  • 박주범
  • 승인 2024.0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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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화)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사의 사업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에 같이 담긴 ‘공항 주변지역 개발’ 역시 공사의 사업영역에 속하게 돼 영종 지역의 개발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026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 인하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영종 교통망 개선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가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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