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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