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SPC 그룹에 매긴 과징금 취소 판결
상태바
법원, 공정위가 SPC 그룹에 매긴 과징금 취소 판결
  • 김상록
  • 승인 2024.01.3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취소소송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을 전액 취소하고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관여 아래 SPC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SPC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SPC삼립이 414억원의 이익을 봤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PC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지난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