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면 처벌...공정위, GS샵·위메프 등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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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면 처벌...공정위, GS샵·위메프 등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지침 마련
  • 황찬교
  • 승인 2020.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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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하거나 판매 촉진행사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상위 5개 유통업체는 쿠팡, 코스트코, GS숍, GS25, 위메프로 온라인쇼핑몰이 3곳이나 된다.

올해 초에도 공정위는 9개 부당행위 유형 중 온라인쇼핑몰이 6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판매대금을 안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부담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GS숍·쿠팡·CJ몰·SSG닷컴 등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첫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자에 대한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 합의 여부와 내용·납품거래 형태와 특성·반품 목적과 의도·반품이 납품업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를 빌미로 납품업자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부담액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감안해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광고비와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부당 반품과 직거래를 목적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도 못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때 납품업체에 수수료 떠넘기기나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나 비대면거래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초로 온라인쇼핑몰 위법성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SBSCNBC 영상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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