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한번 위반시 열흘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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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한번 위반시 열흘간 영업정지"
  • 김상록
  • 승인 2021.07.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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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긋지긋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야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거듭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극복과 일상회복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을 꼭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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