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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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