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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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2.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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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은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할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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