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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