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일자리 최소 6만9000개 감소"
상태바
[속보]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일자리 최소 6만9000개 감소"
  • 민병권
  • 승인 2023.07.0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측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류기정, 노동자위원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1만2000원, 경영계가 9700원이다. 이번 2차 수정안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임금차는 2300원이다. 1차 수정안과 180원의 입장차를 줄였을 뿐이다. 노동계의 1차 수정안은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이다. 노사는 각각 130원을 낮추고 50원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또다시 공익위원의 산식과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공익위원 산식은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제 핵심 기능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위원은 “우리 주위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통계적으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다 아는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