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25%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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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25% 높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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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260원)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꼽았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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