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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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 표명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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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추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중견기업연합회는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거대한 두 진영(사용자·노동자)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그간 터부시되어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진행한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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