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 설계사 사기 방치 의혹에 "임직원 소속 아닌 자영업자…재판 결과 나오면 사실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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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 설계사 사기 방치 의혹에 "임직원 소속 아닌 자영업자…재판 결과 나오면 사실 확인될 것"
  • 김상록
  • 승인 2023.11.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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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스타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30명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스타보험설계사 이모 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최소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허위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해 총 6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고, 지난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적이 최고일 때 부여되는 ACE 클럽에 가입될 만큼 한화생명 내에서 인정받는 보험설계사로 알려졌다.

알파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은 이씨의 보험모집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관리자인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고, 이씨의 사기행각을 방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화생명이 확인한 문제의 보험 모집행위 관련 피해금액은 약 2400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올해 2월까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 모집행위 중에 있던 사기가 아니다. 상품 자체가 신탁이고 저희가 판매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이씨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기 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씨는) 임직원 소속이 아니고 설계사다. 신분 자체가 직원이라기보다 자영업자에 가깝다. (이씨가) 보험 모집을 하면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지 다른게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실 확인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 당사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 간의 거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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