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50명 이상의 여자 제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행 5년의 판결을 받았다.
6일 TBS뉴스에 따르면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은 이날 아베 쇼타(阿部翔太, 39) 피고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행 5년의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아베 피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재직 중인 요코하마시립초등학교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50명 이상의 여학생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여학생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입장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고의 책임은 크다. 완전 책임능력이 있지만 피고의 발달장애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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