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 부적합 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판매중단∙회수조치... 사측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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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부적합 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판매중단∙회수조치... 사측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 박성재
  • 승인 2023.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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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복버섯죽'에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J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 3동(충북 진천)'이 제조한 '전복버섯죽(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06.21.까지다.

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검사(단속)기관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280g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중이며,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멸균공정을 거쳐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출고 전 품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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